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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인권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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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법정의무 4시간교육)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www.cn1389.or.kr) → 온라인 신청 탭 접속 → 노인인권교육 신청 탭 접속 → 해당 교육일자 클릭(ex) 6월28일 예산교육) → 신청할 경우 엑셀 파일 다운 후 명단 기입(필수) → 글쓰기 탭 클릭 → 공란에 있는 내용 작성 → 작성한 엑셀파익을 첨부파일에 등록(필수→ 작성완료 클릭 → 목록에 해당 시설이 등록되었는지 확인


 ☆ 인권교육 담당자가 추후 교육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인될 경우 신청대기 → 신청완료로 변경 됩니다. 또한 문자로 교육이 신청되었음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완료가 되었는데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는 041-534-1389로 전화하여 안현미 전문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권교육 + 노인학대예방교육이 같이 진행되는 시·군은 노인학대예방교육까지 자동 신청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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