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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및 접수방법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위한 기초정보 수집
-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 운영
- 정부대표민원전화(110),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서신에 의한 접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112’, ‘119’ 신고에 의한 접수 등

노인학대 현장조사

-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방문
-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확인

사정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에서 포괄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대피해노인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계획 의뢰
- 학대 유형,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학대피해노인의 강점 및 자원,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욕구파악

사례판정

- 신고 접수된 사례의 학대여부를 판정하고, 심각성 정도, 응급성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해당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사례개입방법,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결정
- 노인학대사례(응급사례, 비응급사례, 잠재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

사례 종결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개입 평가와 확인을 통해 사례의 지속여부와 종결여부를 판단하고 사후관리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

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유지, 학대재발 가능성 방지 및 예방, 가족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종결된 사례를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