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일반인(미취학, 학생, 성인)
- 관련기관종사자
* 관공서, 경찰서, 사회복지관련기관, 기타관련기관 등
-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 신고의무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노인복지 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기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구분 | 신고의무자 | 비신고의무자 |
---|---|---|
1 |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미취학아동 |
2 |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등의 허비스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학생 |
3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학생 |
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조시설의 장과 종사자 | 성인 |
5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 중·장년 |
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 |
7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노인 |
8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관공서 |
9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경찰서 |
1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관련기관 |
1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기타관련기관 |
12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지킴이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 각호에 의거한 신고의무자군 | 자원봉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