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

홈 > 사업소개 > 사업소개 > 교육사업
교육사업
교육사업 대상

- 노인, 일반인(미취학, 학생, 성인)
- 관련기관종사자
  * 관공서, 경찰서, 사회복지관련기관, 기타관련기관 등
-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 신고의무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노인복지 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기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구분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미취학아동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등의 허비스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학생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학생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조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중·장년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
7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노인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관공서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경찰서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관련기관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기타관련기관
12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지킴이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 각호에 의거한 신고의무자군 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