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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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사업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주요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인권교육기관의 종류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