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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TV, 라디오, 유선방송의 노인학대 관련 뉴스, 시사프로그램, 노인학대 관련 보도기사, 인터뷰 기사, 신문과 방송을 통한 공익광고 홍보 실시, 잡지, 관련기관의 정기 간행물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번호 홍보
- 인터넷을 통한 홍보(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방명록을 통한 홍보)

직접홍보

- 문자광고를 통한 홍보(방송자막을 통한 홍보, 지하철·시내버스·열차 등 전광판을 통한 홍보)
- 옥외설치물을 통한 홍보(현수막, 에어아치 등)
- 캠페인, 사진전, 가두행진,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이해 증진
- 이동상담은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여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발굴을 증대
- 자원봉사자 또는 지킴이단을 활용한 관련기관 방문 또는 거리홍보 활동 실시

특별행사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에 의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특별행사 진행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 대상자 맞춤형 홍보물품을 기획 및 제작하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활동 수행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학대상담 전화번호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