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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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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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관련 당정협의보고자료 3차안060508.hwp (23.5K)
<주요내용>
□ 긴급전화 설치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에 긴급전화(1389) 설치·운영(법 제39조의4)
※ 금년 7월부터 129번으로 통합 운영 예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노인학대 예방 및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법 제39조의5)
- ‘06. 4월 현재 각 시·도별로 1개소씩(부산·경기 각 2개소) 총 18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04. 8월 설치)
○ 피학대 노인에 대한 일시보호, 법률지원 및 시설 입소 조치
□ 신고의무 부여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법 39조의6)
- 노인학대를 인지하게 된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문의 : 노인지원팀 031-440-96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