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의 날 맞이 공동업무협약 체결 '노인학대는 우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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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의 날 맞이 공동업무협약 체결 '노인학대는 우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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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진정수)은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6월 2일 11학대피해노인 지원 및 학대예방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유관기관 14개소와 공동업무협약을 가졌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16.12.30 시행하였다.

 

진정수 관장은 노인학대 문제는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번 공동업무협약을 통해 학대받는 노인을 지원하고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6월 12일 14시에 1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아산시청 3층 시민홀에서 노인이 웃는 세상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갖는다.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는 24시간 365일 무휴로 운영되며전국공통번호 1577-138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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