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대상 노인인권교육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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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대상 노인인권교육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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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인권교육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노인인권교육은 관련 법적근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진행해야합니다. 연말이 다가오지만 아직 인권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인권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 인권교육 진행방법

- 교육내용 : 신고의무자 대상 노인인권교육

-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대상 노인인권교육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 교육기간 : 11월 23일(수) ~ 12월 중 신청하는 기관에서 교육 진행이 가능한 날짜

- 교육시간 : 13:00~17:00(4시간)

- 진행방법 :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 참고사항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중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 진행 가능할 경우,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041-534-138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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