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찰 70대노인 보복폭행 5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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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2:10
청주 흥덕경찰서는 2월 26일 자신의 폭력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경로당에서 삼각형 나무명패로 노인회장(74)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저지른 폭력사건을 2차례나 신고해 벌금을 물은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