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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교육 신청

노인인권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6조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35조의 3에 의거하여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노인인권교육은 각 시·군을 통해 집합교육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노인인권교육

교육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교육 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등

교육 방법

- PPT등의 교안을 활용하여 교육 진행

 

안내사항

교육 신청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완료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 및 기타 사항에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인권교육 신청시(인권교육명단신청서)엑셀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시 접수가 불가하며, 인권교육이수증이 미발급될 수 있습니다.)


접수상태 시설명 신청인원